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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전 과정 모의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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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전 과정 모의테스트 완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7.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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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가산자산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상거래 상시감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왔다는 설명이다.
 


먼저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이상거래 탐지후 적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각 거래소들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현재 5대 원화거래소와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 중이다.

각 거래소들은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현재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통보해야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부당이득이나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과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모든 거래서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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