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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필수 코스 쇼핑센터서 물건 샀는데...귀국후 교환·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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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필수 코스 쇼핑센터서 물건 샀는데...귀국후 교환·환불 가능할까?
구매자가 불량 입증해야...반품 배송비도 소비자 부담
  • 이설희 1sh@csnews.co.kr
  • 승인 2024.06.3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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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A여행사가 진행한 중국 장가계(장자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천연 라텍스 베개 2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구매했다. 귀국 후 장가계 지역에서 불량 라텍스가 대거 판매됐다는 보도를 보게 된 김 씨. 뉴스 속 문제의 쇼핑센터는 그가 다녀온 곳과 흡사했다. 김 씨는 구매한 제품이 불량 라텍스라는 의심이 들어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지속 항의한 끝에 환불 수수료 30%를 제한 약 5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김 씨는 "구매 당시 현지 업체에서 '14일 동안 조건 없이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장담했으나 말뿐이었다"며 "여행사도 '불량인 걸 입증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배짱을 부렸다"고 분노했다.

최근 중국 장가계 지역 쇼핑센터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불량 라텍스를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여행사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구매한 제품은 환불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 여행사는 제품이 불량으로 드러나면 환불을 돕고 있다는 입장이나 소비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도 해외로 다시 보내는 배송비 등은 소비자 몫이 돼 구매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여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으나 여행사들은 해외 패키지여행 판매 페이지에 ‘구입하신 물품은 해외구매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린다’며 면피하고 있다. 중재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비교적 저가의 패키지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가이드 인건비나 현지 협력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이 유료 관광 옵션이나 쇼핑 커미션으로 충당하는 구조 때문이다. 구매자가 쇼핑센터에서 구매한 금액 중 일부가 가이드 인건비로 충당돼 여행사에서 환불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쇼핑센터별, 제품별로 교환·환불 규정이 다르고 여행사의 도움도 장담할 수 없으니 구매하기 전 소비자가 상품의 반품,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부작용·불량품 반품 요청하면 '입증서류' 요구...단순 변심엔 '반품비' 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등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지에서 산 물건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애초에 가품 등 불량인 경우 대부분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혹은 감정서가 요구된다.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단순 변심으로 환불할 경우 하나투어를 제외한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은 구매자가 반품 수수료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할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투어는 ‘단순변심 또는 개봉 후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의 반품을 둔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에 대해 현저한 불공정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 가이드의 권유로 값비싼 물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현지 가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여행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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