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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물건 판 뒤 빚 독촉 뺨치는 환불 골탕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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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물건 판 뒤 빚 독촉 뺨치는 환불 골탕 먹여"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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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인터파크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부실한 재고관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 소흘읍의 조 모(남.35세)씨는 지난 9월 17일 인터파크에서 자동차용품인 스포일러를 11만 5천원에 구입했다.

사흘이 지난 20일까지 배송 준비 중으로 조회돼 21일 판매자에게 전화 문의하니 그제야 "물건이 단종 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환불은 다음날 오전에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까지 입금되지 않아 또다시 전화로 입금을 독촉한 후에야 겨우 은행 마감 시간 전에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조 씨는 "주문과 입금은 덥석 받아놓고 물건이 없다는 통보도 없이 환불조차 지연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조 씨는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인터파크 측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연결하는 데만 5분 이상씩 대기했다. 이 긴 시간 전화요금도 자신의 몫 이었다"며 "판매자 측 과실임에도 소비자가 시간과 돈을 날리고 며칠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물품의 판매자는 10월 17일 전산상으로 결품을 등록하고 19일 품절 통보 문자를 발송했다. 주문자가 변경된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문자 전송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는 거래안전장치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문 취소로 온라인 환불이 접수되면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익일에 환불한다"며 "온라인 계좌 환불은 은행의 시스템에 따르므로 고객의 요구대로 즉각 환불조치가 어려워 고객센터에서 이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인터파크는 정기적으로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권 위반 및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을 하고 있으나 주문자의 상품 수령여부에 대해서는 실시간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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