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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에쿠스가 1천만원"..요지경 중고차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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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에쿠스가 1천만원"..요지경 중고차 낚시질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1.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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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일부 중고차 업체들의 허위매물 낚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고차 구입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이천시의 김 모(여.40세)씨는 최근 강남의 한 중고차 업체가 모 일간지에 게재한 '에쿠스 신형 2008년형 1천만원'이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매매광고를 보고 즉시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딜러는 "해당 차량은 이미 팔려 물량이 없다"면서 다른 차량을 추천했다. 딜러가 추천한 차량은 3천500만원 상당의 2006년식 에쿠스. 어이가 없던 김 씨는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얼마 뒤 김 씨는 '1천500만원짜리 에쿠스'란 매매광고를 다시 한 번 접했다. 문의한 결과 역시 이번에도 역시 '판매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의구심이 든 김 씨는 "차량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어 수원의 한 중고차 업체를 방문한 김 씨는 강남의 중고차 업체에서 안내했던 차량과 동급의 에쿠스 차량이 700만원가량 싼 2천800만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제야 김 씨는 낚시 미끼에 물려 바가지 쓸 뻔했던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낚시영업'이란 중고차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그럴싸한 매물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한 뒤 "조금 전 판매됐다", "다른 직원이 판매를 위해 타고나갔다" 등의 핑계로 다른 비싼 차량의 구입을 안내하는 행위.

결국 소비자는 아쉬운 마음에 딜러가 안내하는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 덜컥 계약하기 일쑤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매물이 중고차 시세와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매물 차량 광고에서 차량 주변배경이 흐릿하게 처리됐거나, 사진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 ▲구입을 결정한 차량의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고 방문을 요청한다면 '허위매물 낚시영업'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을 선택, 전화 상담 후 방문했을 때 차가 팔렸으니 다른 차를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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