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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면 50만원 드려요(?)"..노후차주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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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면 50만원 드려요(?)"..노후차주 유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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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노후차 교체시 세금을 깍아주는 세제 지원 제도를 악용,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며 노후차 소유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카페를 통해 노후차 소유자를 끌어들여 명의를 차용, 신차를 싸게 산 뒤 곧바로 등록을 말소해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후차 명의 차용'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한 딜러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면 현금으로 신차를 구입한 뒤 50만원을 사례하겠다"며 "타던 중고차를 처분할 생각이 없으면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돌렸다가 다시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출고 직후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베트남과 요르단.시리아 등 국내 자동차 회사의 현지법인이 없거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응이 좋은 나라로 팔려나간다고 그는 전했다. 취ㆍ등록세의 70%를 깎아주는 노후차 세제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차종에 따라 많게는 25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사례를 하고서도 쏠쏠히 남는 장사다.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최모(47)씨는 "동남아와 중동 등지에서는 내수용 차량을 수출용보다 좋아해 수요가 꾸준하다"며 "일부 딜러는 노후차 혜택을 받고 신차를 구하면 명의자의 중고차를 후한 값에 사주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수출용 차량은 나라마다 옵션의 차이도 있어 그동안 중고차 딜러들이 영업사원을 끼거나 남의 명의를 빌려 내수용 신차를 산 뒤 중고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빈발해왔다. '노후차 명의 차용'은 그 확장판인 셈.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데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같은 '무늬만 중고차' 수출이 국내외 시장을 어지럽게 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딜러 개인의 거래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세제 지원안 역시 신차를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ㆍ이전하지 않거나 신차를 남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감면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했지만 명의 차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를 일부에서 악용하는 것 같다"며 "실태를 파악해 세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가짜로 꾸민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힘들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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