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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이수근씨 조카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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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이수근씨 조카 국가배상 판결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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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처조카 배경옥(71)씨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7일 이수근 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1) 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 10억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5천만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이후 40여년간의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68억원이 넘는다.


배씨는 이씨의 처조카로서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1969년 3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복역했으며 2000년 8월까지 보안관찰을 받았다.


배씨는 2005년 7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공문서 위조 부분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인정됐으며 형사보상금으로 10억여원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가족 등 15명에게 5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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