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새 차 무과실 사고 '쥐꼬리' 보험금 조심하세요"
상태바
"새 차 무과실 사고 '쥐꼬리' 보험금 조심하세요"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1.28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첨예한 갈등과 법적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적지 않다.   

출고된 지 1주일밖에 안 된 신형차를 몰던 소비자가  무과실로 사고를 당했지만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가해차량 보험사는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비외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채 모(남.33세)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인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던 중 현대포터2를 몰던 상대편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접촉사고를 당했다.

채 씨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30~40km로 정규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편 차량은 3인 탑승정원을 초과(4명 탑승)한데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과실은  전적으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있었다.

사고로 운전자 석 앞 범퍼와 본네트, 휀다, 라이트, 브레이크 등이 모두 부서져 교환이 불가피했다. 당시 채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출고된 지 일주일 된 현대 신형차 투싼IX LX2.0을  옵션까지 장착해 2천600여만원을 들여 구입했던 터라 사고충격은 더했다. 마음은 쓰렸지만 파손된 부품을 모두 교환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 판이었다.   

채 씨는 자신의 보험설계사가 잘 아는 D정비소에 차를 맡겼으나 공업사 측은 차주의 허락없이 차를 분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 보험사인 D화재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후 차량손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9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다.

또한 사고로 찌그러진 앞 범퍼와 본네트 등 5개 부품 교환 외에 나머지는 탈착으로 '땜방'했다. 더구나 차량수리 후에도 본네트 단차와 트렁크 단차의 균형이 맞지 않고 차량이 왼쪽으로 조금 가라앉는 등 재수리가 불가피했다.

채 씨는 D화재 측에 현대자동차 직영 사업소에 재수리를 맡기겠다고 말했으나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추가 수리는 정비소 측의 잘못이니 더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새 차가 일주일도 안 돼 고물이 됐는데 겨우 90여만원의 수리비만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보험사에서 그제서야 1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분개했다.


이어  "신차라는 점과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300만원의 보상을 해야 맞다. 그럼에도 보험사 측은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대해  D화재 관계자는 "채씨에게 이미 수리비 9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안은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로 약관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더는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격락손해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가액이 떨어지는 손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내)의 수리 비용이 사고 당시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별도로 지급한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과 추가수리 회피 주장과 관련해서는  "채 씨의 차량은 시세 2400만원으로 수리비용(90만원)이 자동차 시세가격의 20%(48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격락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며 "당초 수리를 맡은 D정비소에서 잘못해 추가수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소로부터 1차 수리비를 환수하면 추가비용에 대해 다시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리비는 90만원이지만 담당지점에서 채 씨와 원만히 문제를 풀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라도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중이고 만약 채 씨가 소송을 하면 재판결과를 검토해 보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씨는 "투싼IX는 출고된지 얼마안돼 중고차 시세가 없어 보험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남기려는 것 같다"며 "말도 안되는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싫으면 소송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