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6일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7억여원을 불법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액이 큼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나씨를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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