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전 부활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후 부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되어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된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