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 결제, 양도, 환급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과 적립금 지급을 허용했으며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까지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ㅜ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선불업자의 파산시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이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수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했으며 사업자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의 15%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수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도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등록하지않고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영위하면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해당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