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전국 30개 대부업자이며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다. 점검반은 6개반, 연인원 122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 적발 및 예방과 더불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채권금액을 3000만 원, 5000만 원 구간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등 추심절차의 적정성과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의 안내와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10월 17일 시행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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