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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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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무효"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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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율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이 미등록 고리대금업자의 강제 추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또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환 대법관)는 15일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천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천300만원을 빌려간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돈을 꾸어 준 대주(貸主)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돈을 빌린 차주(借主)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대차 때 어느 수준의 이율이 적정한지는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또 "돈을 빌려준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해 지급받은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 차주는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됐으나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고율의 이자 약정과 폭력적 방법까지 동원되는 추심 과정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미 준 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8년 9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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