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크림, 2년 전 소비자원 권고에도 ‘보관 판매’ 중도해지 환급불가 버티기...솔드아웃은 작년에 시정
상태바
크림, 2년 전 소비자원 권고에도 ‘보관 판매’ 중도해지 환급불가 버티기...솔드아웃은 작년에 시정
방판법상 이용대금 환급 의무 '외면'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7.24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매(리셀) 플랫폼 크림이 ‘보관 판매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8월 크림과 솔드아웃에 대해 동일한 권고를 했으나 이 가운데 솔드아웃만 지난해 환급 정책을 도입했다.

크림은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원 권고가 나온지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실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관 판매 서비스는 ‘계속 거래’ 계약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크림은 ‘보관 판매 창고’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크림 사이트 공지사항에는 ‘보관 판매 중도 회수 시 남은 기간에 따른 창고 이용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솔드아웃이 지난해 9월 약관 개정을 통해 ‘센터보관 서비스’ 이용료 환급 정책을 신설한 것과 대비된다.
 


보관 판매에 대해 크림은 ‘보관 판매 창고’, 솔드아웃은 ‘센터 보관 서비스’로 칭하고 있다. 보관 판매 서비스는 이용자가 판매할 상품을 플랫폼 측 창고에 맡기면 해당 플랫폼이 상품 보관과 구매자에게의 배송을 대행해주는 방식이다. 크림과 솔드아웃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한 뒤 월 단위 요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한다.

크림의 보관 판매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한 달 기준 3000원이다. 솔드아웃은 기존 3000원에서 할인된 요금 990원을 적용하고 있다.

크림은 첫 30일간 무료로 제공하며 솔드아웃은 첫 90일을 프로모션 기간으로 두고 무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수 신청 시 반품 배송비 5000원이 별도 부과되며 환급되는 금액은 없다.

솔드아웃은 지난해 9월 자사 ‘센터보관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환급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과 동일하게 90일 이내 회수 시에는 3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되 91일 이후에는 센터 이용 기간에 따라 일일 사용료(100원)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 돌려준다. 다만 ‘프로모션 기간’에 회수할 경우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크림과 솔드아웃의 보관 판매 서비스가 ‘계속 거래’에 해당함에도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보관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은 법령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8월 양사에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크림은 여전히 중도 해지 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관료를 환급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관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돼 이용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따르면 계속 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같은 법 49조(시정조치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크림 측은 “현재 보관 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내부 인력이 많지 않아 도입이 늦어지고 있으나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드아웃 운영사 무신사 관계자는 “센터 이용료 환급 정책을 통해 보관 중인 상품을 고객이 중도에 회수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일할 계산 방식으로 환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고객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관 수수료 환급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법적 규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시정 권고 역시 법적 강제력이 아닌 협조 요청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사업자가 회신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 요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권고하지는 않으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누적되거나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에 한해 재권고를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