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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등 공공기관 사칭 전화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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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등 공공기관 사칭 전화사기 '주의'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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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한 전화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18일 소보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공공기관 사칭 소비자 피해상담은 모두 9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55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칭 대상 기관별로 보면 신용카드사가 6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건수(43건)를 넘어섰고, 검찰.경찰 10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6건, 국세청.세무서 5건, 은행 4건, 보험사.보험관리공단 2건 등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소보원을 사칭해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콘도회원권이나 네비게이션 등을 부당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같은 기간 5건 발생했다.

소보원 사칭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들이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빙자해 콘도회원권이나 네이게이션, 이동식카메라 감지기 등을 판매하거나 소보원 설문 조사를 핑계로 이름이나 주소, 직업,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대체상품 제공' 등을 명령하지 않는다"면서 "소보원 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 카드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특히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물품을 제공해 준다는 경우에는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 판매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콘도회원권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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