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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이 뜯었는데"..포장 훼손 핑계로 거액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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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이 뜯었는데"..포장 훼손 핑계로 거액 위약금 요구
  • 최수정 기자 correct@csnews.co.kr
  • 승인 2011.03.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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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교재 전문업체와 소비자가 교재의 포장을 개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5일 경남 창원시 신월동에 사는 이 모(여.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8일 유아교재 전문업체 '아가월드'에서 기본과 심화단계로 구성된 412만원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배송받은 완구 및 학습교재 중 교구 하나가 누락된 데 이어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교사와의 수업 스케쥴 조정 등도 마음에 들지 않자 이 씨는 10일 후인 18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신청했다.

교재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소비자가 교재와 교구의 포장을 모두 개봉했기 때문에 50%의 손실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전액 환불을 거절했다. 반품된 교구가 재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이 훼손돼 있다면 소비자가 50%를 부담하도록 계약서 뒷면에 명시돼 있다는 게 판매자의 주장이었다.

이 씨는 "판매사원이 집에 방문했을 당시 제품들을 직접 개봉했다"며 "일부 교구가 누락됐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누락된 교구를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본사 측 관계자는 "본사는 물건을 대 주는 곳일 뿐, 환불이나 반품은 영업사원과 상의하라"고 책임을 미뤄 이 씨의 화를 돋웠다.

이에 대해 아가월드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담당 영업사원과 협의를 잘 해 보라는 게 요지였다"며 "소비자에게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는 판단으로 현재 제보자와 판매자 간의 중재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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