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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중고차매매,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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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중고차매매,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3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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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트럭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에 타임벨트를 교환하였다고 하여 믿고 구입하였는데 차 운행시에 떨림이 심해 정비소에 가보니, 타임벨트가 교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상사에 가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사업체측은 차 내부를 다 확인할 수 없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타다가 이상이 있으면 오라고 하는데  계약당시에 설명과 다른데 배상받을 수 없는지?
 
 
 
[A]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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