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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홀랑 불탔는데 보상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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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홀랑 불탔는데 보상은 0원
전날 마신 숙취있다고 보험, 자동차사 모두 보상 발뻗어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1.06.0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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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4 2.0 터보 콰트로'가 보닛에서 갑자기 번진 불길에 전소됐다.

다행히 운전자는 불이 나기 전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으나 화재로 인한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운전자는 아우디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일 서울 잠실동의 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출근을 위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서던 중 길가에 서있던 경찰의 부름을 받고 차에서 내렸다.

보닛에서 연기가 나니 살펴보라는 것. 깜짝 놀라 황급히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최 씨가 큰 화를 당할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급히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했지만 이미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조리 타버린 후였다.


전소된 최 씨의 차량은 2007년 5천만원에 구입해 10만여km를 주행한 아우디 A4.

사고 후 LIG보험사로부터 1천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최 씨가 사고 전날 마신 음주가 걸림돌이 됐다. 당일 아침 술이 깨지 않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6%가 나온 것. 최 씨는 면허정지됐고 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혈중알코올 농도와 화재사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보험 약관상 음주는 보상 불가 항목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억울했지만 300만원을 받고 폐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음주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자차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즉 보상을 받지 못 한다는 얘기다.

다만 상대방 차량 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음주 면책금 2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최 씨는 멀쩡하던 차가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한 것은 차량 결함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 뒤늦게 아우디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불타버린 것도 모자라 이미 폐차돼 증거가 없다는 것.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및 소방서의 경위서가 있지만 회사 측은 직접 검사한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고 즉시 영업사원에게 알렸지만 "보상받기 힘들 것"이란 소리에 보험처리 후 폐차시킨 게 화근이 됐다.

최 씨의 아내인 김 모씨는 "남편이 평소에 차를 아껴 자주 정비를 받곤 한다. 사고 10일 전에도 서비스센터를 찾아 점검을 받고 부품 하나를 교체받기로 한 상태였다"며 차량 결함 혹은 아우디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마침 경찰이 연기를 발견해 탑승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최 씨는 보상이 여의치 않자 화재 장면이 담긴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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