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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저해 사범 411건 적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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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저해 사범 411건 적발 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7.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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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기름배출 등 해양오염행위 44건 등 총 41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집중단속 실적(415건)과 비교해 4건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 등의 해양오염행위(44건)와 의무규정위반 행위(15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83건과 12건 감소했다.


반면 행정질서위반(43건)과 경미위반(113건), 행정지도(196건) 등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건, 22건, 58건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전국 15개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상습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생계형 및 경미한 위반사항 35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행정지도로 친 서민 정책을 실현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청정해역인 완도에 위치한 미역 가공공장에서 노후된 유류저장탱크 주변 토양에 잔존되어 있던 기름이 인근 해상으로 유입되어 해양을 오염시킨 00수산(주)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선박해체 과정 중 절단한 고철을 공유수면에 적재시켜 놓은 목포지역 선박수리업체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법 위반행위 감소 원인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순찰활동과 국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소형선박 분뇨배출요건 기준 개선 등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 경미위반 및 행정지도의 증가는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의 친 서민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해경은 분석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상습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도 점검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올 10월에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추가 실시 할 예정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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