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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가스관 누수 요금 소비자에 뒤집어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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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가스관 누수 요금 소비자에 뒤집어 씌워"
겨울엔 전기장판으로 난방했는데 가스비 월40만원 '상납'?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7.0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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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의 가스배관 노후로 가스가 샜다면 요금은 누가 내야하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비자 김일단(여·55·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씨는 가스 배관의 누수로 2년간 억울한 가스요금을 물었다.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상가주택 4층으로 이사온 것은 지난 2005년 9월. 잔금은 그 해 7월 치렀지만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중3짜리 아이의 기말고사가 겹쳐 이사시기를 3개월 가량 늦췄다.

집이 비어있고, 한 여름철이라 가스를 잠가두었는데도 가스료가 이 기간 매월 6만원 가량씩 나왔다.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고, 상가주택이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입주해서 살다보니 여름에는 취사만 하는데도 가스료가 평균 7만원 이상, 겨울철엔 40만원 이상 나왔다. 가스비가 무서워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나곤 했다. 지난 5월의 가스비도 12만원 가량 나왔다.

방 3개에 주방 하나인 가정집 치고 가스료가 과다한 것같아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전화하고, 가스가 새는 것같다고 누차 이야기했다. 그럴 때마다 지역관리소는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래 그 집은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집이라며 신경도 써주지 않았다.

며칠전, 가스를 쓰지고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발견, 외벽 파이프를 돌아보니 가스냄새가 났다. 지나가는 지역관리소 순회 서비스차를 불러 조사해보니 낡은 파이프의 이음새 부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새는 부분만 무료로 고쳐주었을 뿐 그동안 억울하게 문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이 없다.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지역사업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환불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안전점검팀과 관리를 맡고 있는 고객센터와 협의중에 있다. 고객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대지 경계선 안쪽에 있는 가스시설은 사용자 시설로 되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책임져야 한다. 가스관 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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