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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불나고 데여도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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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불나고 데여도 보상 막막
상표도용 유령업체 허다..제조사-판매처 달라 AS도 핑퐁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2.1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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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해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매트 제조업에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AS나 사고 발생시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표도용이나 유령업체도 허다해 제조사를 찾는것 조차 여의치 않다. 

 

올겨울 경기침체와 유가 급등으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매트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품질관리와 AS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과열로 인해 제품이 고장 나도 제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을 수 없었는가 하면, 제품에 엉뚱한 제조사명이 기재돼 보상을 문의할 수조차 없었다는 피해 호소가 줄을 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장판(전기매트 포함) 관련 안전사고는 2009년 130건, 2010년 238건, 2011.10월말 현재 249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 화재 전기매트, 알고보니 제조사명 도용

10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 거주 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전기매트를 15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11월말 매트 위에서 잠들었던 강 씨는 추위에 눈을 떴다가 전기매트 온도조절기의 콘센트가 과열에 의해 까맣게 타버린 것을 목격했다.

 

 

자칫 화재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 강 씨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사 상호를 검색한 후 나온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화재 보상을 문의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며 “우리 회사는 전기매트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 씨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사명대로 검색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거냐”며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그 어디에도 보상을 문의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솔의료기 관계자는 “상호를 도용해 전기매트를 판매한 업체 때문에 골치를 썩고있다”며 “당사는 부항기만 제조할 뿐 전기매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전기매트 AS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와 난감하다”고 말했다.

 

◆ 타버린 전기매트 수리의뢰 후 연락두절

 

경기 화성시 남양동 거주 안 모(여.38세)씨는 AS접수에는 성공했지만 보상신청을 했다가 제조사 측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올봄 한일의료기에서 특대형 모노륨 전기매트를 18만원에 구입했던 안 씨. 그는 지난 11월 온도조절기를 보통수준에 맞춰놓고 전기매트를 10시간가량 작동시켰다가 열선을 따라 매트가 까맣게 그을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화재가 걱정됐던 안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AS를 문의하고 보상 절차 등을 문의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9만원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며 “추가 보상을 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제품심의기관에 제품을 직접 의뢰한 후 하자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조사를 의뢰하는 과정 등이 부담스러웠던 안 씨는 할 수 없이 수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제조 공장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게됐다고.

 

안 씨는 “구입 당시에는 분명 유명회사 제품이라 믿고 샀었다”며 “제품이 타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젠 연락까지 피해 방법이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구들장을 생각해보면 장판이 그을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화재 위험은 없다”며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본보 기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전기매트 안전사고, 재산 피해까지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 안전사고 617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해 제품 및 침구류(이불, 매트리스 등)가 불에 타서 부서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70.9%(438건)를 기록, 피해가 집중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사용 중 화상을 입은 사례도 16.7%(103건)로 꾸준히 발생했으며 온도조절기와 관련해서 조절기가 터지거나 감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을 켜둔 상태에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꼭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는 등 제품의 안전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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