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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시 차량을 신차로 둔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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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시 차량을 신차로 둔갑 판매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1.12.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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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구입한 신차가 매장에서 한 달간 전시됐던 차량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눈속임 판매에 의혹을 드러냈다.

16일 순천시 동외동에 거주하는 황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아반때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틀 후 등록 완료된 차를 수령했으나, 차량의 썬팅이 계약 당시 약속받았던 회사 제품이 아닌 것을 발견, 딜러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자신이 수령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신차가 아닌, 매장에 한  달 동안 전시 되어 있던 차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황 씨가 “사전에 전시차량이라고 고지하지도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직원은 “전시차량이란 것이 사전 고지만 되지 않았을 뿐 차량 자체에는 결함이 없으니 문제될 것 없다”며 되레 큰소리였다.

황 씨는 "가구나 가전 등 전시 제품은 그런 사실을 알리고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떤 바보가 제 돈 다 주고 전시 차량을 구매하겠나?"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시 차량 판매 시 사원들에게 무조건 사전공지 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판매사원이 전시차량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팀 담당자에 의하면 “전시 차량은 중고 차량이나 고장이 난 차량과는 성격이 달라 이를 두고 무조건적인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사전에 고객에게 전시차임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환불과 비슷한 수준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씨는 본지의 중재로 대리점에 일정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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