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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중고차 구입 후 고장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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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중고차 구입 후 고장 수리비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1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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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상사에서 23만km 탄 대형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산지 3일째 되던 날 띠릭띠릭 소리나면서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센터에 가니 차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하여 판매처에 전화하니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럴 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과 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천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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