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자신과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후평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8월 22일 오후 2시30분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를 찾은 A(14) 양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불임수술을 해서 임신할 걱정도 없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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