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자신과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후평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8월 22일 오후 2시30분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를 찾은 A(14) 양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불임수술을 해서 임신할 걱정도 없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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