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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ㆍ고장 내고ㆍ훼손 하고… 차량 정비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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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ㆍ고장 내고ㆍ훼손 하고… 차량 정비소 맞아?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4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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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고장 내고, 훼손 하고….

고장 나고 훼손된 차량을 맡아 수리해주는 차량 정비업소가 오히려 고장을 내거나 차량을 훼손하고, 심지어 사람을 치기까지 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일이 자동차 회사가 직영하는 정비업소나 지정 정비업소에서도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비업소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올라온 자동차 애프터서비스(A/S)관련 불만ㆍ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백동현(47ㆍ경남 김해시 구산동) 씨는 지난 4월 말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골드’를 구입했다.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일용직 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했고, 차량 구입 후 얼마 안 돼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장착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5월 초부터 비만 내리면 차량 운전석 바닥에 물이 찼다. 물이 차는 현상은 계속되었고, 7월 초 A/S를 받기 위해 김해 내동에 있는 써비스센터를 찾았다.

센터 직원은 “실리콘이 떨어져 여기서는 수리 할 수 없다. 지내동에 있는 센터로 가라”고 말해 그곳으로 갔다.

지내동 센터 직원은 “내비게이션의 잘못된 설치로 물이 새는 것이다”라며 소비자 과실로 돌렸다.

그 후 내비게이션을 옮겨 달았지만, 차 바닥에서 악취가 나는 등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9월 초 지내동 센터를 다시 찾았다.

센터 직원은 “누수로 인해 차량의 하체부위가 다 썩어 차량에 큰 문제가 있다”며 충격적인 말을 했다.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이에 불매운동을 한다고 항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동 한 직원은 전화로 “차량을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동의 또 다른 직원은 전화를 걸어 “차량을 교환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센터 소장을 찾아가 따졌지만 소장은 “내비게이션을 달기 위해 본네트를 열고 고무패킹을 뽑아서 생긴 문제이다”라고 반박하며 차량 교환요구를 거절했다.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중 교환을 센터 직원들은 큰 소리를 치며 밀치기까지 했다. 이에 백 씨는 억울한 마음에 차량 진입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다.

직원이 달려와 차량을 옮기려 했고, 백 씨는 이를 저지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운전한 자신의 차량에 치였고,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현대자동차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해 항의를 했지만 소비자 센터 직원은 “김해 A/S센터에 전화해라”고 말했고 이에 김해 센터에 전화를 하자 해당 직원은 “본사로 전화하라”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수차례 전화를 한 끝에 소비자 센터로부터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연락은 지금까지 없었다.

백 씨는 “제품의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교환은커녕 사람까지 치는 현대자동차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사례2=자영업을 하는 김기돈(50ㆍ서울 종로구 동숭동) 씨는 추돌사고로 차량 앞 범퍼가 손상되어 현대자동차 지정 정비소인 ‘BLU hands' 대학로점에 수리를 맡겼다.

며칠 후 손상된 부분이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찾았다. 그러나 얼마 후 세차하는 도중 차량 뒤쪽 차폭등 부분에 아래위로 긁힌 흔적을 발견했고, 이 부분이 페인트로 대충 발라져 있었다. 정비소를 찾아가 엔지니어 공장장을 만나 이와 같은 사실을 따졌다.

공장장은 “그런 일은 일어 날 수 없다”며 발뺌을 했다. 이에 김 씨는 “도로위에서 다른 이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가 페인트로 대충 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저런 식으로 차량에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다”라고 따졌다.

정비소의 실수가 아니라고 우기던 공장장은 이내 말을 바꿔 “정비소에 들어오기 전 훼손이 되어 있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칠했고 실수로 고객께 알리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김 씨는 “공장장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례3=회사원 유칠열(31ㆍ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씨는 2005년 7월 무렵 GM대우의 ‘라세티 플래티늄’을 구입했다.

차량 출고 후 4개월이 지나자 핸들에서 소리가 났다. 정비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오무기어(차량 아래쪽에서 핸들을 돌려준다)의 문제였고 이에 무상 기간이 지나지 않아 교환을 받았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같은 증상인 오무기어의 문제로 6개월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더 발생했다.

지난 9월 또다시 오무기어의 문제로 교환을 받고자 정비소에 들렀다. 그러나 무료보상기간이 끝나서 무상수리는 불가능했다.

유 씨는 “보상기간동안 똑같은 문제로 3번이나 교환을 받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는 차량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보상기간이 끝나도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4=소비자 김원수 씨는 지난 8월 31일과 9월 11일 부산 연산동 지점에 있는 대우자동차 정비소에서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했다.

9월 25일 부산에서 울산으로 성묘 가는 도중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멈춰섰다. 김 씨의 차량은 6만1400km를 주행했고, 정비소에서 소모품 교환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차량은 견인 돼 영덕에 있는 한 정비소로 갔다. 정비소 직원은 “엔진에 있는 피스톤 축이 떨어져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비로 22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부산에 있는 정비소를 갔다 온 후 차량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멈춰 견인비로만 30만원이 들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하소연했다.

#사례5=소비자 김정민 씨는 지난 9월 27일 자신의 차량 앞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교환하기 위해 경남 마산 교방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비업체인 ‘카클리닉’을 찾았다.

정비소 직원은 지시등을 교체하기 위해 전조등을 빼려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았다. 이후 잘 빠지지 않자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범퍼를 짓누르면서 전조등을 뺐고, 이 과정에서 범퍼에 여러 군데 손상이 생겼다.

손상에 대해 따지자 직원은 “빨리 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 할 수 없는 김 씨는 직원에게 명암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화를 내며 명암을 주며 “전화번호를 적어놓았으니 그쪽으로 가서 페인트칠을 하라”고 했다.

직원으로부터 명암을 받아 정비소를 나가려고 하자,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저 손님 받지 마라”고 말했다.

김 씨는 “빠르게 수리를 한다고 범퍼에 손상을 내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손상된 범퍼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꼭 받아야 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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