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10개월간 환불액을 소비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스템상 허점을 드러냈다.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7월 16일 롯데닷컴에서 아버지 선물용으로 구입한 3벌의 옷 중, 2벌을 반품했다.
당시 롯데카드로 결제한 8만원이 제대로 환불됐을 것으로 믿고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그간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지난 5월 19일 뜬금없이 롯데닷컴 측으로부터 “당시 서류미비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
무려 10개월이 지나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최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씨는 “인터넷몰이다 보니 배송 지연 등의 불편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의 돈을 '서류 누락'이라는 어설픈 사유로 지금껏 묶어두고 있었던 롯데닷컴의 서비스를 고발하고자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의류업체 쪽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반품상품이 전상상 등록이 누락되어 발생한 건으로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비정상적인 지연일수를 산정해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포함한 소정의 비용으로 배상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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