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대낮에 자신이 일하던 영농조합 대표 집에 들어가 1억원대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모(55.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충북 영동군 A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61) 씨 집에 들어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훔친 100만원권 수표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역추적해 손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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