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대낮에 자신이 일하던 영농조합 대표 집에 들어가 1억원대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모(55.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충북 영동군 A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61) 씨 집에 들어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훔친 100만원권 수표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역추적해 손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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