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40대가 알몸으로 항의하다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옷을 모두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죄)로 김모(43.진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께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로 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받자 "내가 잘못한게 무엇이냐"며 옷을 모두 벗고 5분여간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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