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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패널 2년간 품질보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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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패널 2년간 품질보증 받는다
결혼준비 대행ㆍ상조업 보상기준도 새로 마련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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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패널에 이어 PDP TV의 핵심 부품인 패널에 대해서도 2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준비 대행업이나 상조업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마련해 현재 서면결의를 진행중이며, 안건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PDP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이 기간 소비자 과실이 아닌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나 교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LCD TV와 PDP TV 완제품은 각각 1년, LCD 패널은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PDP 패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규정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 1년이 적용돼 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월 삼성전자 PDP TV중 일부 제품의 패널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리콜과 함께 PDP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피해보상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혼준비대행업과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상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산품과 세탁업 부문에서 가방류에 대한 보상기준이 새로 생겨 향후 피해보상시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위성방송, 택배 등 15개 업종의 보상규정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서면결의가 진행중이어서 안건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최종 확정한 뒤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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