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믿고 사용하다 뜻하지 않은 외상을 입게 된 소비자가 제품 불량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보조장치 일 뿐 안전장치가 아니라며 제품 확인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에 사는 허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경 레드페이스 매장에서 아버지를 위한 선물로 울트라 라이트 트윈 카본 스틱 (REEMSTX11100)을 27만5천원에 구매했다.
적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큰 마음 먹고 장만했다.
최근 허 씨의 아버지는 등산 중 스틱이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찰과상을 입고 지금껏 근육통으로 고생중이다. 사용 횟수가 3번도 되지 않은 새 스틱의 파손으로 하마터면 낙상 등 큰 사고가 일어날 뻔 한 것.
레드페이스 홈페이지에 AS 요청 및 불만사항을 남겼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허 씨는 "아버지에게 스틱을 선물해 드리며 등산을 권했는데 혹여라도 사고가 났다면 어쩔 뻔 했냐"며 "저가 스틱은 안전성이 우려돼 매장에서 가장 고가의 스틱을 구매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한달이 넘도록 고객 민원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업체 측 태도를 보니 환불 뿐이 아니라 치료비까지 보상 받고 싶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레드페이스 관계자는 "스틱은 보조의 장치일 뿐 안전장치가 아니며 제품에 가하는 각도에 따라 하중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품 확인한 후 하자여부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민원 접수에 대응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실시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진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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