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업체 측은 착오가 있었으며 리프트권은 환불완료 했다고 전했다.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사는 정 모(여.33세)씨는 스키장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22일 하이원 스키장을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정 씨.
스키장 버스 이용권을 구입하면 옵션상품으로 리프트권과 렌탈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버스왕복 이용권 3만5천원에 리프트권 2만8천원을 추가해 총 6만3천원을 결제하고 이틀뒤인 크리스마스이브로 예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다음날 빙판길에 넘어진 정 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스키를 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어쩔 수 없이 전날 구입했던 이용권을 환불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한 조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용권 사용 이틀 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는 완강한 답변에 정 씨는 6만원상당을 허공에 날려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이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던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버스이용권의 경우 미리 예약해 인원을 맞춰야 하므로 취소,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옵션상품의 경우 미사용시 위약금 20%를 제외후 환불이 가능한데 고객에게 안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전하며 리프트권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특정날짜 이용 예약후 환불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약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불공정한 조항인지 심사를 청구해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달리 용평리조트는 출발 3시간전,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출발전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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