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요금청구 기준 희한하네
상태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요금청구 기준 희한하네
[동영상]4~6시간 단위로 책정해 10분만 넘겨도 전액 추가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1.14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34세)씨는 최근 대학로에 공연을 보기 위해 혜화역에 도착했다. 다음날 동생네와 함께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라 커다란 여행가방을 들고 이동하게 됐고 다행히 혜화역(4호선)에 물품 보관함이 있어 물품을 보관하고 4천원을 카드결제했다.

연극 관람을 마치고 가방을 찾기 위해 보관함 앞에 선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금 4시간 사용요금인 4천원을 추가 결제하라는 안내가 나온 것.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 후 가방을 찾았지만 돈을 뺏긴 듯 한 기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고.

김 씨는 "처음에 4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고생하는 것 보단 낫다는 생각에 이용했다. 하지만 고작 10분 지났다고 4시간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건 엄청난 횡포"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역 보관함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기본요금이 4시간 또는 6시간 단위로 책정돼, 이후 1분이라도 늦게 물건을 찾게 되면 기본요금 단위인 4~6시간 만큼의 요금을 다시 추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

추가 요금이 30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무려 4시간이 넘는 고정 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한 요금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요금체계 달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요금 체계는 다소 달랐다.

서울메트로가 운영 중인 1~4호선, 9호선 구간의 '새누의 s-locker' 보관함의 경우 요금단위를 4시간 단위로 책정, 보관함의 크기를 소형 중형 대형 3가지로 분류해 각각 2천원, 3천원, 4천원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도시철도가 운영하는 5~8호선 구간의 '하이스트의 티박스' 보관함은 6시간 단위로 소형 대형 2가지로 분류 각각 2천원, 3천원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해 서울메트로 구간 대비 사용요금이 더 저렴했다.



지하철역마다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안내공지를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수익창출, 설비 교체 비용 회수 불가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5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통해 보관함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주)새누의 s-locker에서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사물함을 운영하고 있다.

요금 청구를 위한 이용시간 단위가 과도하게 넓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 5년간 서울메트로 지하철역의 보관함을 운영했던 이지라커 담당자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렵게 입찰을 따내도 실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 유일하게 서울메트로에서 관여하지 않는 요금 부분에서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것.

현재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역 보관함을 운영중인 (주)새누의 s-locker 관계자는 '설비 교체에 사용된 비용 회수' 부분을 짚었다. 열쇠나 지문, 주화를 이용하던 기존 사물함이 전자식으로 교체하면서 편리한 사용은 물론 보안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2007년부터 서울도시철도 지하철역 보관함을 운영중인 하이스트의 티박스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는 물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시간 지정없이 사용 시간에 따라 30분,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청구할 경우 장기간 방치되는 짐이 많고 추가요금을 분단위로 몇 백원씩 세분화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티박스 관계자는 "시간당 요금 대신 물품의 부피에 따라 소형, 대형으로 요금을 차별화했다. 6시간에 2천원, 3천원으로 서울메트로 구간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업무상이든 개인사정이든 여의치 않아 짐을 맡기게 되는 건데 불합리한 방식으로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