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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정전에 200평 깻잎 하우스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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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정전에 200평 깻잎 하우스 꽁꽁
[포토]생계터 잃었지만 한전 "방법없다" 규정만 들이대
  • 김창권 기자 fiance1126@naver.com
  • 승인 2013.01.20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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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라의 순간에 벌어진 일로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대체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요?"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눈물어린 하소연이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상황은 안타깝지만 달리 도움을 줄 방법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20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에 거주하는 곽 모(여)씨는 생각지도 못한 인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일 오후 8시경. 곽 씨에 따르면 당시 집에서 TV를 보던 중 아주 잠깐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졌다. 워낙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

다음날 관리 차 하우스에 나간 곽 씨는 눈 앞에 펼쳐진 처참한 상황에 기겁했다. 200평에 달하는 하우스 깻잎들이 모두 얼어 죽어있었기 때문.

확인 결과 보은 지역의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고장 전류가 옥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까지 넘어오자 자체 전력 보호를 위한 시스템 차단으로 순간 정전이 일어난 거였다. 그 영향으로 수막재배를 위해 설치된 모터가 정전으로 고장을 일으키면서 멈춰버린 것.

곽 씨뿐 아니라 인근 2곳의 하우스 역시 같은 피해를 겪은 상태.


정전 사고 전 곽 씨의 하우스(위)와 얼어죽은 깻잎밭.


당시 깻잎 1박스의 시세는 3만원 가량으로 한 달에 150박스를 딸 수 있는 곽 씨의 하우스는 이로 인해 4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겨울이라 다시 깻잎을 심어 키우기도 막막해 추가적인 피해액까지 계산하면 수천만원이 예상되는 상황.

한 순간에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된 곽 씨는 한전 측으로 연락해 보상 여부를 문의해봤지만 약관을 제시하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한전 약관 제 4절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39조 2항의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곽 씨는 “전기 공급 중단 여부를 인식할 수도 없을 정도의 찰라의 순간이었다. 안내 등 사전 조치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약관을 들이대며 모든 책임을 농가로만 돌리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이어 “피해 농가 3곳의 피해액이 수백, 수천 만원인데 한전 측은 고작 50만원을 주며 필요물품을 사 쓰라고 하니...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피해 농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만 업무상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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