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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보상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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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보상은 누구 책임?
  • 유진희 기자 jiniya-85@hanmail.net
  • 승인 2013.02.19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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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외면한 업체 태도에 소비자가 뿔났다.

본사 측은 가맹점에서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친구들과 함께 씨푸드 전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토다이 광주점을 방문했다.

10시 마감을 앞둔 매장 측 직원들은 당시 주방 청소 및 매장 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전혀 식사 중인 손님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불쾌감을 주는 상태였다고.

사건은 조 씨가 디저트 코너에서 음식을 담고 테이블로 돌아오던 중 발생했다. 바닥에 있는 물기가 치워지지 않아 넘어지게 된 것. 팔꿈치를 다친 조 씨는 밤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 않았지만 통증이 심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조 씨. 사고 당시 '추후 아프면 연락을 하라'던 점장의 안내에 따라 29일 매장과 점장 휴대폰에 전화를 했지만 불통이었다.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아 본사 측으로 문의 결과 28일 광주점이 폐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사고 매장의 폐점할 경우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묻자 본사 관계자는 "광주점은 가맹점이다. 보험처리할 경우 각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조 씨는 약 10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해당 가맹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조 씨는 "영업 당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매장도,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본사 양측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토다이 코리아 관계자는 "가맹점 측이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키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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