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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시 제품과 실제 제품 '달라도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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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시 제품과 실제 제품 '달라도 너무 달라~'
엉뚱한 제품 걸어두고 민원 제기하면 '구매자 변심' 몰아 세워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3.1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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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이 엉뚱한 제품을 게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 사진과 전혀 다른 허접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초기화면과 전혀 다른 모델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해 고의성 짙은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

오픈마켓들마저 자체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판매자를 감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시간으로 걸려내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뒤늦게 문제가 제기된 후 환불이나 구매취소를 하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따라서 구입 전 꼼꼼히 상품 광고 내용 등을 짚어보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큰 글씨로 강조된 광고 내용과 실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모델명이나 사양이 동일한 지 확인하고, 특히 수십가지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 싼 가격에 클릭하자 옵션으로 '덤터기'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말 인터파크에서 가습기를 구입했다.

가격과 제품을 꼼꼼히 비교한 끝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다. 모두 2만원가량에 판매되는 데 반해 유독 한 판매자만 1만7천8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클릭해 들어가니 옵션을 선택해야 했고 옵션내용을 확인한 윤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검색창으로 확인한 제품보다 2천200원이나 비싼 2만원이었던 것.

최초 검색창에 정확히 모델명까지 기재해 두고 실제 제품 구입 시에는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는 꼼수였다.


허위정보로 구매자를 현혹하는 편법영업을 의심한 윤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미뤘고 판매자는 “옵션 선택한 금액이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다른 쇼핑몰도 다 이렇게 운영된다”며 답했다고.

윤 씨는 “몇 천원 차이지만 허위로 광고해 고객을 기만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오픈마켓 측에서 이런 파렴치한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옵션가격을 수정하던 중 가격이 잘못 안내된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했다”며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페이지 노출을 막은 뒤 판매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한다”고 해명했다.

◆ 엉뚱한 사진 올리고 뻔뻔 대응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이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11번가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했다.

화면 초기창에 있는 제품을 확인하고 결제한 이 씨는 며칠 뒤 배송된 제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광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도착한 것.


▲ U+로고가 있고 2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광고 제품(좌)과 1가지 재질에 로고가 없는 실제 제품 사진.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제품의 이미지가 없어서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뻔뻔하게 답했다고.

허위광고로 판매했으니 환불해 달라고 따지자 “단순변심이므로 교환만 가능할 뿐 환불은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판매자의 파렴치한 대응에 기가 막힌 이 씨는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하고 환불처리했지만 화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 씨는 “허위광고를 해놓고 뻔뻔하게 응대하는 태도가 괘씸하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판매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허위광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가 많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적발되면 시정조치는 물론 누적된 횟수를 반영해 판매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 '국내산' 대문짝 광고하고 '중국산' 끼워 팔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전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오픈마켓 옥션에서 국그릇, 고기접시 등 스텐 식기 8세트를 5만6천원에 구매했다.

전 씨가 검색창에서 '국내산'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제품을 클릭해 보니 국내 공장를 소개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친환경에 좋은 품질'이라는 큼직한 글이 있어 믿고 구입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받아 보니 식기 8세트 중 한 세트를 빼고 모두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었다. 깜짝 놀라 판매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본 전 씨는 그제야 작은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표기된 물건들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다.

전 씨는 제품 별로 모두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국내산'이라고 큼직한 광고글을 내세우고 버젓이 공장 사진까지 게재해 놓은 것은 명백한 속임수 판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개별 제품에 대해 모두 원산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광고에는 문제가 없다며 반송 시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옥션 측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역시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판매자의 광고에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시정이나 경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전 씨를 더욱 화나게 했다.

전 씨는 “수십개가 넘는 제품 하나하나 원산지를 일일이 다 체크했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판매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옥션 측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문의가 접수될 경우 제품 광고를 관리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광고의 경우 이미 '중국산' 표기가 명확히 게재돼 있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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