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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무 이어 쉬인도? 중국 플랫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하면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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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무 이어 쉬인도? 중국 플랫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하면 가입 불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7.01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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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에 가입하려면 내 개인 정보를 계열사 등 제 3자에게 공유하는 게 필수 조건이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플랫폼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받지 않아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흔하다. 중국 플랫폼 테무(TEMU)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플랫폼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쉬인에 가입하려면 마케팅을 목적으로 계열사 등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쉬인에 가입하려면 마케팅을 목적으로 계열사 등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쉬인 회원가입 단계 중 '필수'인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귀하 개인정보 공유’에 따르면 가입 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곳은 △IT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 △고객 서비스 제공자 △사기 방지 및 보안 서비스 제공자 △귀하가 선택한 기타 서비스 제공자 총 6곳이다. 

이 중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목적에 대해 ‘여러 통신 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신규고객에게 연락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당사 제품을 홍보하는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 별도의 동의 사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내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항이다.

▲ 티몬과 같은 국내 이커머스는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선택' 사항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 티몬과 같은 국내 이커머스는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선택' 사항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지마켓, 11번가, 티몬 등 국내 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마케팅 목적 관련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쉬인, 테무 등은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중국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가 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인은 이달 20일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4월 말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브 브랜드인 ‘데이지’의 첫 글로벌 앰버서더로 배우 김유정을 발탁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중국 플랫폼의 자체적인 약관 개선과 투명한 이용자의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은 “중국 플랫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크지만 국내법을 강제할 수 없어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뿐만 아니라 실제 정보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한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 이용시 내 개인정보를 담보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약관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가 쉬인 측에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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