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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등 공공요금 납부자명 등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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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등 공공요금 납부자명 등 꼼꼼히 확인해야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3.02.0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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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때 납부자명이나 주소 등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전산 상의 오류 등으로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기세가 청구되는 등의 실수가 잦게 벌어지고 있이 때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측은 검침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경우로 현재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다.

울산 중구 남외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한전 측의 잘못된 전기세 청구에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경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이 씨는 전기세 미납 관련 안내전화를 받게 됐다. '전기세가 밀려 단전될 수 있으니 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 전화였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다세대 주택에는 친오빠가 거주 중이었던 터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틈도 없이 급한 마음에 미납금액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했다.

이 후 1월에 또 다시 연체를 알리는 통지서가 집 앞에 붙어 있고 1월 청구분 금액이 아무래도 이상해 확인해 본 결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12월에 독촉을 받아 납부한 금액이 엉뚱한 옆집 전기세였던 것.

한전으로 확인요청하자 대수롭지 않은 듯 가끔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이 전부였다.

미납 안내 당시 본인 이름까지 체크하고 엉뚱한 곳의 요금을 안내한 것에 항의하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던 직원은 일주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이후 슬그머니 요금을 결산처리해 둔 것을 확인한 이 씨는 화가 치밀었다.

이 씨는 “전기세를 꼼꼼히 짚어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옆집의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기를 공급하고 검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며 “이 경우 공교롭게 옆집도 요금이 연체된 상황이라 안내원이 옆집의 가상계좌를 이씨에게 잘못 고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며 현재는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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