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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수년간 결제"..신용카드'채무면제·유예'서비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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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수년간 결제"..신용카드'채무면제·유예'서비스 주의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5.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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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부가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DCDS란 회원이 사망 또는 질병에 걸려 대금 결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대금청구를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가입 후 매월 카드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주로 전화로 판매되는데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DCDS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73건으로 불완전판매 관련이 134건(77.4%)로 가장 많았다.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무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한 후 요금을 부과한 피해사례들이 다수였다.

24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2006년 재발급을 받는 시점에 카드를 잘 받았는지 확인전화를 하면서 DCDS에 얼렁뚱땅 가입시켰다”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최근 이용중인 신용카드사로부터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DCDS에 가입돼 8년 동안이나 결제금액의 0.42%가 수수료로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그동안 소소히 가져간 돈이 17만원에 달했다.

콜센터 측에 문의하니 전화상으로 가입에 동의했고 요금은 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권 씨는 DCDS 수수료가 몇백원 정도의 소액인데다 영어 약자로 쓰여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더욱이 8년 전 일이라 가입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아 일단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고객센터 직원은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2006년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을 받으면서 DCDS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요즘 자동납부 결제를 많이 하고 청구서가 와도 세세히 한줄 한줄 살피지 않는 소비자들의 허점을 노린 것 같다”며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입사실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내줬는데 매달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안내장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DCDS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안내장을 발송했고 앞으로는 DCDS 가입 시 연 3회,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드사의 DCDS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입시점을 비롯해 매년 1회 이상 ‘DCDS 핵심설명서’를 발송해야 하고 문자로도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안내장을 일괄 발송토록 했다. 

DCDS는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현대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등 모든 전업카드사에서 DCDS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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