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휴대전화를 살 당시가 아닌 분실로 새 기기를 받은 시점부터 ‘18개월 이상’을 써야 착한기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일 충남 천안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달 착한기변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려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보험으로 새기기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4월 어머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천안시 두정동 소재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잃어버렸고 당시 보험에 가입 중이라 분실신고 후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고 같은 기종의 새 휴대전화를 받았다.
약정기간 2년이 지난 지난달 13일, 새로운 기기로 바꾸려던 중 착한기변을 알게 된 안 씨. 18개월 이상 사용으로 착한기변 대상자라고 생각해 근처 대리점을 찾았으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분실보험으로 기기를 바꿔 아직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그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기부담금까지 내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이게 기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분실로 인한 기기 보상은 보험사에서 한 것이지 SKT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실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도 기변의 일종”이라며 “분실보험에 따른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중복을 막고자 ‘18개월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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