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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금 꿀꺽하고 문닫은 업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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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금 꿀꺽하고 문닫은 업체, 어쩌나?
  • 최혜원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6.1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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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미만 할부 결제시 폐업 등으로 물품을 못 받아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의 할부 철회·항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하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카드 결제 후 업체 폐업으로 물건도 못 받고 돈만 떼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종로에 있는 한 업체에서 조명등을 구입하고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물건은 6일 후인 24일날 받기로 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로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난 21일 폐업했다는 걸 알게 된 김 씨는 S카드로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상담원은 “결제 금액 2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이 다르고 직접 구매와 인터넷 구매가 다르다”며 “20만원 미만으로 직접 구매시 구제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20만원 이상 할부 결제할 때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사고 3일 만에 문을 닫았으면 사기성이 있지 않느냐며 도움을 요청해도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7~8월 결제대금만이라도 판매자가 연락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김 씨는 “카드사들이 법령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데 명백하게 의도적인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상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약관도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전자상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시불로 결제해도 철회항변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사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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