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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했더니 헉~ 12% 금리..대출시 약정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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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했더니 헉~ 12% 금리..대출시 약정서 확인해야
  • 최혜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6.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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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점점 떨어지는데 연체했을 때 붙는 가산 금리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대출을 받거나 연체했을 때 가산금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씨티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다. 몇 달 전에 매도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또한 씨티은행과 거래했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쌓여 해명을 하지않으면 대출이자를 낼 수 없다며 맞섰지만  은행 측은 기계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그러는 동안 대출이자는 점점 불어났다. 급기야 대출이자가 원래 내야 할 금액의 배를 넘어서 총 1천800만원에 달했다. 이 씨에 적용된 연체이율은  무려 12.34%.

계약 시뿐만 아니라 계약을 수정, 변경할 때도 연체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 씨. 또 연체한 두 번째 달부터 대출원금에 연체율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부랴부랴 대출약정서를 살펴보니 연체기간별 가산금리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였다.


결국 원래 이자인 4.34%에 연체 가산금리 8%가 더해져 12.34%의 이율을 적용받은 것.

이 씨는 “연체이율이 사채 수준”이라며 “몇 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겠다고 계약 시는 커녕 전화로도 한마디 말해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율은 약정서 첫 번째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명시돼 있고 약정서뿐만 아니라 상품설명서에도 제일 앞에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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