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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쥐꼬리'보상으로 실직자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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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쥐꼬리'보상으로 실직자 될 판
3개월 치료에 입원비 390만원 중 280만원이 자가 부담..실직 위기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2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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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중 상해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자보험의 보장범위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예기치 못한 사고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행 중 상해사고를 입은 한 소비자는 여행업체가 보상액수가 작아 쓸모도 없는 여행자보험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 신사동의 김 모(여)씨는 24일 "휴가 여행 한번 잘못 갔다가 골절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비 보상도 못 받고 치료기간마저 길어져 실직자가 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15일 모두투어를 통해 방콕/파타야 3박5일 패키지여행을 떠난 김 씨는 여행 첫날 미술관 관람 중 바닥에 고인 에어컨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일한 안내자였던 현지 가이드가 사고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 모든 것을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만 했다고.

시간이 지나니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엑스레이 판독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현지 가이드는 첫날부터 다친 김 씨를 배려하기는커녕 마지막 날 호랑이공원 1시간 관광을 제외하고는 골절된 사람을 데리고 10시간 가까이 다섯 군데의 쇼핑센터에 끌고 다녔다. 공항 가는 길에 두세 군데 들리는 것 외에 별도의 쇼핑일정은 없다던 여행사 관계자의  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진통제로 겨우 버틴 김 씨는 결국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응급으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입국하자마자 여행사 관계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여행자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사진 한 장 달랑 보내는 걸로 끝이었다.

병원검사 후 모두투어 측에도 상황을 설명했지만 전화 한 통 없었다. 본사에 항의하자 “가이드팁 40달러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사고경위서를 포함해 사고처리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고 후 최선의 응대를 다 했으나 만족치 못했다면 양해 바란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김 씨는 천골(엉치뼈) 골절로 3개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 퇴원한 상태다.

해당 여행사의 여행자보험은 입원 치료시 300만원, 통원시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여기에 입원시 1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안 되거나 자기부담금 10%를 제하고 30% 내외에서 처리된다. 

자기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대략 치료비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현재까지 치료비가 390만원가량 들었는데 자기부담금이 280만원 정도다. 실제 쓴 치료비도 보상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보험에 가입해놓고 모든 책임을 가이드와 여행자보험에 돌리는 여행사의 황당한 대응에 분통이 터진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지 사고발생 시점부터 현지 가이드가 본분에 어긋남이 없이 사고 처리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사유서나 당시 고객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사 내부 부서인 법무지원팀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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