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KT&G 엎친데 덮친격…실적 내리막에 건보 1조원대 소송까지...
상태바
KT&G 엎친데 덮친격…실적 내리막에 건보 1조원대 소송까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19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회사인 KT&G(대표 민영진)가 실적 부진에 겹쳐 1조원 대 담배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금연 운동등으로 실적이 수년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환수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 입장을 연일 강도높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쭉 이어져 왔지만 개인적인 소송들이어서 KT&G가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이번엔 의료비 지급 전담 정부부처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는 참이어서 소송의 규모나 대응의 수위가 예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란 점이 KT&G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며 “공단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흡연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매년 1조7천억 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KT&G 등 담배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담배 소송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공단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한국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바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다.

이 때문에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흡연 폐해에 대한 대응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주정부가 나서 배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의 주정부와 시정부 등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자신들이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법원은 필립모리스, R.J.레이놀드, 브라운 앤 윌리엄슨, 로리아 토바코 등 4대 메이저 및 40개 군소업체들은 2천460억 달러를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40년 동안 개개인이 제기한 800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셈이다.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를 필두로 2000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은 주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개인이 담배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담배가 무해하다는 것을 담배회사가 입증하도록 기준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올해 5월에 나왔다. 온타리오 주에서 제기한 500억 달러(약 53조 원) 소송에서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다른 주의 담배소송 판결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국내에서 제기됐던 담배 소송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개인이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1심,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2005년에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이 담배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사망 원인이 흡연이라고 지적한 반면, 담배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퉜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떨어졌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 개인과 각 지자체와 함께 진료비용 중 공단부담금 약 400억 원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담배의 폐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외국의 사례처럼 공단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00억 원이라는 수치는 2010년 한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암등록 사업을 시작했던 1997년 이후로 확대할 경우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 병행,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금연(흡연치료) 소요비용 건강보험 급여 포함, 금연 홍보 및 금연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블로그에 게시한 김종대 이사장의 의견이 공단의 입장과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지난 11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 소송과 관련해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글을 9차례에 걸쳐 게시하며 연일 담배 소송에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KT&G는 민영진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이후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0년 1조308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2012년 7천251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도 4천8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195억 원)에 비해 22.4%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8천346억 원, 영업이익 7천9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매출액 3조303억 원, 영업이익 8천408억 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6.5%, 6.0% 줄어드는 등 뼈아픈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