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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보호 위해 4월부터 약관 등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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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보호 위해 4월부터 약관 등 전면 개정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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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온·오프라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며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한 고객 동의 절차가 포함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무리 짓고 내달 중에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핵심 골자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와 약관 변경이다.

앞으로는 가입 신청서가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결혼 여부 등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가입 또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무려 50여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한번 동의로 수백 개의 제휴업체는 물론 대출 모집인이나 카드 모집인에게도 개인 정보가 흘러들어 가는 구조였다.

또한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되며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식으로 정보 이용 기간도 명확히 기재된다.

가입 신청서에 따라붙은 약관 설명서도 고객들이 보기 편하게 개선된다. 개인정보 이용 관련 부분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 등으로 표현한다.

오는 8월부터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일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13만건 고객 정보 유출에 대출모집인이 연관된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 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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