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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하나대투증권에 5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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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하나대투증권에 5천만 원 과태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2.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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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금융사기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하나대투증권(대표 임창섭)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09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고객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하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주식투자와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던 중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덜미가 잡히자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사법당국에 잡혔다.

금감원은 하나대투를 상대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 검사했다. 

검사 결과 문제의 직원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보관하고 고객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해당 직원이 장기간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거래매체·인감 보관 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처분과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김용범)에 대해서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 금지 등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발행을 주관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가 이를 다시 발행인에 매도했으며 7개 회사의 분리형 BW를 인수하면서 발행회사가 예금 계좌에 BW 발행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예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인수증권을 발행인 등에 다시 매각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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