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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허위·과장 광고 3번하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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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허위·과장 광고 3번하면 아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6.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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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허위, 과장 광고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고차 업자가 거짓 및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1차로 사업정지 30일, 2차 적발 시 사업정치 90일에 처하고 3번째 적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 측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중고차 허위 및 과장광고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물리도록 하며 국토부 측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당행위 처벌 근거가 마련돼 부당한 중고차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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