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품업체에서 제조하는 라면에서 기름때와 탄화물이 결합된 듯한 흔적이 발견돼 제조 과정 상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평소 좋아하는 라면을 조리하려고 꺼내던 중 면 한쪽 귀퉁이가 시커먼 상태를 확인하고 기겁했다.
김 씨는 "평소 온 가족이 이 제품을 즐겨 먹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위생관리가 기본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3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 칼날, 못, 바늘, 기생충 및 그 알, 곰팡이류, 동물의 뼛조각 등이 속한다.
다만 머리카락, 비닐, 종이류,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