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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왜 보장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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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왜 보장 안되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2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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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해 8월 할부원금 82만4천 원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구매가 중 절반 가량인 40만8천 원을 월 1만7천 원씩 24개월 동안 나눠서 페이백 받는 조건이었다. 페이백 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걱정한 권 씨는 계약서에도 페이백 내용을 적었다. 2개월 정도 페이백이 들어오더니 3개월째부터 입금되지 않자 직접 대리점에 연락해 올해 1월분까지 챙겨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러나 지난달부터 페이백이 다시 끊겼고 대리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는 "단통법 이전의 계약이었고 계약서에도 내용을 적었는데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스마트폰 구입 시 보조금 형태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약속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는 페이백을 불법 보조금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페이백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페이백 자체가 단통법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단통법에 따르면 각 통신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최대 15%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최대 34만5천 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단통법 발효 당시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페이백과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대폭 근절될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었다.

하지만 통신 보조금을 법적으로 제한하면서 페이백 수요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6' 개통 당시 공공연하게 페이백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페이백 피해사례를 지켜 본 소비자들이 계약서에 페이백 내용을 판매업자에게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입장은 달랐다. 페이백 자체가 단통법에 의거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계약서 명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불법인터라 정부기관과 통신사 역시 페이백 피해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면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페이백을 비롯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 뿌리뽑기에 집중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휴대전화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 신고 문자메시지'를 의무 전송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표면적으로 법적 한도 이상의 불법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페이백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는 판매처에 하소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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