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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으로 인상…주류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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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으로 인상…주류업계 우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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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난 뒤 빈병 회수와 재사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다. 현재 40원이던 소주병은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그동안 주류 판매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천만 병 중 17억8천만 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이중 반환된 빈병은 24.2%(4억3천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주류 가격 자체가 인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 등을 포함하면 소주출고가격은 현재 1천2원에서 1천97원으로 9.5%, 맥주출고가격은 현재 1천129원에서 1천239원으로 9.7% 등 평균 9.6%가 인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수입주류에는 보증금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빈용기보증금 지급실태 등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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