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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만 과대포장? 장난감도 만만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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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만 과대포장? 장난감도 만만치 않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5 08:39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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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난감의 포장상자가 내용물의 몇 배로 몸집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이들을 현혹하는 과대포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단속으로만 적발하는 구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는 한 과대포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정 모(남)씨도 장난감 과대포장을 경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사 온 손오공의 ‘터닝메카드 메가트릭스’ 변신장난감 포장박스와 실물의 부피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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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테릭스 내용물이 박스포장의 5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메가테릭스가 조립된 모습(아래, 좌)과 포장 당시 펼쳐진 모습.
포장상자를 개봉하니 내용물은 상자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메가트릭스는 변신장난감으로 새 모양으로 펼쳐져 포장돼 있는데 자동차모드로 포장하면 박스부피도 훨씬 줄어들 것이란 게 정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오공 관계자는 “제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박스크기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과대포장 지적을 해명했다.

자동차모드는 스프링이 움츠러든 상태여서 유통 기간을 감안하면 제품에 무리가 가고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펼쳐진 새 모양 상태로 패키지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포장박스를 크게 만들 경우 회사 입장에서도 물류비나 생산비가 늘지만 제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포장박스를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 제품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3회 이상 규정에 적법하다는 검사를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장난감도 환경부에서 정한 포장재질이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규칙에 따르면 완구 및 인형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규칙에 따라 제조하도록 하되 출시 전 검토는 업체 자율에 맡긴다. 사전에 환경부가 지정한 포장검사기관에서 공간비율 등을 측정하고 출시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결국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을 나가 점검하는 것이 전부나 마찬가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난감 관련해서는 법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 보니 단속을 철저히 한다”며 “적발되면 포장검사기관에서 포장 개선에 대해 지도하고 시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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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혁 2017-11-02 12:17:30
과대 포장 그만

초딩 2017-11-02 12:15:37
포장만 보아도 과자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수 잇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개선되엇으면 합니다

엑소 사랑 2015-11-17 12:24:17
빨리 개선 됐으면...

체리 2015-11-17 12:23:52
과대포장안에 장남감이나 과자나 등등 많이넣어주세요~^^~

딸기 2015-11-17 12:23:29
과자도 과대포장하더니 장남감도 과대포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