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난감의 포장상자가 내용물의 몇 배로 몸집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이들을 현혹하는 과대포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단속으로만 적발하는 구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는 한 과대포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정 모(남)씨도 장난감 과대포장을 경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사 온 손오공의 ‘터닝메카드 메가트릭스’ 변신장난감 포장박스와 실물의 부피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
이에 대해 손오공 관계자는 “제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박스크기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과대포장 지적을 해명했다.
자동차모드는 스프링이 움츠러든 상태여서 유통 기간을 감안하면 제품에 무리가 가고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펼쳐진 새 모양 상태로 패키지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포장박스를 크게 만들 경우 회사 입장에서도 물류비나 생산비가 늘지만 제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포장박스를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 제품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3회 이상 규정에 적법하다는 검사를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장난감도 환경부에서 정한 포장재질이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규칙에 따르면 완구 및 인형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규칙에 따라 제조하도록 하되 출시 전 검토는 업체 자율에 맡긴다. 사전에 환경부가 지정한 포장검사기관에서 공간비율 등을 측정하고 출시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결국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을 나가 점검하는 것이 전부나 마찬가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난감 관련해서는 법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 보니 단속을 철저히 한다”며 “적발되면 포장검사기관에서 포장 개선에 대해 지도하고 시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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